백종헌 발의 요청 개정안 상임위 통과"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
  •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부산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이 내년 3월부터 수도 요금의 최대 20%를 감면 받게 된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해당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발의됐다. 이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내년 3월부터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 4월 납기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 요금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대한민국 수도(水道)법에 따라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