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병상에 '58명 입원' 조작한 사무장 병원환자들은 보험 중복가입해 50억 보험금 챙겨
  • ▲ 압수한 진료기록과 입원기록.ⓒ부산경찰청
    ▲ 압수한 진료기록과 입원기록.ⓒ부산경찰청
    환자와 짜고 허위서류를 발급해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사무장 병원장과 의사,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씨(50대)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부터 부산 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1주일에 2~3회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총 5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한 환자는 최대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병원 측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400여명의 허위 입원서류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비 50억 원을 챙겼다.

    A씨 등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보험사는 병실수가 23개인 병원에서 58명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 보험사기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 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돼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