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대상 무작위 피싱, 155명 63억원 피해불법 도박사이트에 자금 세탁 후 베트남서 인출
  • ▲ 실제 범행에 사용된 자녀를 사칭한 피싱문자.ⓒ부산경찰청
    ▲ 실제 범행에 사용된 자녀를 사칭한 피싱문자.ⓒ부산경찰청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원격앱으로 돈을 가로챈 뒤 불법도박사이트로 사기 피해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4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이들에게 대표유심과 계좌를 제공한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155명에게서 6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6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격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이를 통해 금융 정보를 빼낸 뒤 예금을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빼냈다. 

    이들은 빼낸 돈을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이체한 뒤 곧바로 제3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아 베트남에서 최종 인출하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금세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의와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희망자로부터 제공 받은 선불유심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300여곳에 회원으로 무단 가입하거나, 대표계좌 148개를 도박금 환전 계좌로 등록해 이용했다.

    A씨 등은 도박업자들이 자금세탁 사실을 알게돼도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32대와 대포유심, 통장 등 121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억5000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무심코 저장해 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사기범의 목표가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