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2세 남,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대신해 돈을 받아 줘”...
  • 진주경찰서는 모바일 번개장터에 가전제품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 챙긴 A씨(22세, 남)를 상습사기 죄로 구속했다.

    사이버수사팀은 피의자는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바일 중고장터에 스마트폰, 김치냉장고, 가전제품 등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이 모씨(23세) 등 65명의 여성 및 주부들에게 1천8백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가정주부나 학생들은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시중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는 것을 악용해, ‘정직판매상’으로 위장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일 범죄경력으로 여러 번 검거된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친구 집과 여관에서 생활 해왔으며,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대신해 돈을 받아 줘” 라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한 피해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잘 속고 돈을 송금해준다”며 “범행을 끊고 싶은데 중고물품 사기행위에 마약처럼 중독된 거 같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A씨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상습사기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동종 범죄행위로 집행유예 기간으로 이번 상습사기로 인해 당분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와 모바일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가정주부, 학생 등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