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이수 후 경기 출전 보장"중학생선수도 경기 출전 기회 확대 … 초·중·고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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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돼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선수들의 경기 출전과 학습권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 성적 기준에 미달한 체육 특기생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경기 출전을 허용하도록 하고 △경기 출전 가능 대상 범위를 현행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이 개정안은 초·중·고교 학생 모두에게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 출전 기회를 제공해 학생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전망이다.그동안에는 고등학생선수가 최저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경기 출전이 제한되는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선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또한, 초·중학생선수들은 현행 제도상 별도의 구제책이 없어 다양한 경기에 참가하며 경기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경기 참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과 체육활동의 균형 있는 성장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우리 미래 체육인재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휘하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