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 134개·개인 390명총 체납액 319억 원 … 고액 체납자 누리집에 공개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619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총 체납액은 약 319억 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업종)·주소·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가 112억4600만 원을, 개인 390명이 151억61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가 11억8900만 원, 개인 84명이 43억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을 통한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출국 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