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 37개 업체 신규 지정e경남몰 입점, 해외마케팅 국내외 박람회 우선 참가, 포장재 지원 등 혜택
  • ▲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2023년 하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6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QC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의 품질을 경상남도가 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QC’는 ‘품질보증(Quality Certificate)’을 의미하며, QC 마크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월 시장·군수로부터 49개 업체, 107개 품목을 추천받았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현장심사 등 종합심의를 거쳐 37개 업체, 6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8개 업체, 14개 품목 ▲수산물 14개 업체, 22개 품목 ▲축산물 2개 업체, 2개 품목 ▲공산품 1개 업체, 14개 품목 ▲공예품 12개 업체, 15개 품목이다.

    QC는 2년 동안 인증 효력을 가지며, 생산자 소득 증대와 국내외 판로 개척에 기여하기 위해 ▲QC 인증마크 사용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입점 및 홍보 ▲‘e경남몰’ 결제 수수료 지원 및 할인 이벤트 제공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시 가점 부여 ▲수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3경남특산물박람회’에서 QC관을 개관해 QC에 대한 홍보와 수출 상담 등을 지원했다.

    한편, QC는 상·하반기 연 2회 지정되며, 올해 하반기 기준 213개 업체, 479개 품목이 등록됐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상품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QC로 지정된 만큼 도민들이 믿고 많이 이용해주실 것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QC의 품질 관리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