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시장 중토위 심의에 참석해 경남거점 관광지 추진 의지 밝혀중토위 심의 조건부 통과
  • ▲ 홍남표(왼쪽에서 두번째) 창원시장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인정협의에 직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창원시
    ▲ 홍남표(왼쪽에서 두번째) 창원시장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인정협의에 직점 참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시장 홍남표)가 경남지역 관광거점으로 추진해온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창원시는 26일 열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인정협의에서 홍남표 시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설명을 하고, 확고한 의지와 제출된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에 대하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약속하고 조건부 통과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 및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중토위는 장시간 심의 끝에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급성이 인정돼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주요 조건 사항은 골프장 이외의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며, 조건을 이행하면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급골프장과 고급리조트에 대한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이후 사업인정 협의에 대한 부동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창원시는 공익사업 인정 협의를 위해 2019~2020년 3차례에 걸쳐 중토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보상률이 저조하고 공익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번번이 부동의를 받아 토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 구산해양관광단지 조감도 ⓒ 창원시
    ▲ 구산해양관광단지 조감도 ⓒ 창원시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승인권자인 경남도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사업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돼 각 부처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의 심사기준이 마련돼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이후 첫 번째로 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에 총사업비 5113억 원을 투입해 기업연수원, 카페촌, 웰니스타운, 모험 체험시설(키즈테마파크,어드벤처타운), 골프장, 테마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사업인정이 지연되어온 만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창원을 경남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