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영양제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2회 2알씩만 복용하면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진다며 허위 광고로 연간 4600여통, 3년간 9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비바밸런스업)을 불법 유통한 김 모(42,여)씨 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쇼핑몰, 블로그 등을 이용해 약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김 씨가 판매한 제품은 판토넨산과 아연 등이 주성분으로 들어간 약으로, 실제 가슴 확대의 효과는 전혀 없는 단순 영양보충제임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성분과 효능을 감정 의뢰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여성의 가슴확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약처에 신고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블로그 등에 '체험 후기' 란을 만들어 상품 후기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영양제 성분의 약을 기능성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량식품 특별단속과 관련해, 김 씨가 대표 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는 알약 외에 바르는 크림과 가슴을 키우는 운동 기구에 대해서도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없었는지 위법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