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하고 돈을 챙긴 차량 튜닝업자들과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무등록 튜닝업자 이 모(41)씨와 김 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의뢰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운전자 등 5500명에 대해서는 임시검사와 과태료 처분를 받도록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구속 입건된 이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며 차량 최고속도를 불법해제하거나 출력 증강해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란 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 도달 시 엔진의 연료 주입이 정지되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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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주로 대형 물류센터나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터미널 등에서 차량 1대당 15~5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 등은 일정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차량개조 영업을 통해 경기 용인과 성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김 씨는 리베로 캠핑카를 몰고 다니며 일정 거주 없이 차량 숙식을 하며 범행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속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튜닝프로그램의 개발자로부터 진단기 등을 3000만원에 구입해 자동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차 제어장치를 연결해 원하는 속도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윤한회 계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보지 않고는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현황을 통보하여 차주 및 운전자 역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이러한 불법 속도 해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