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광고로 위장한 상가건물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부산 사하구의 한 상가를 임대건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정 모(34)씨 외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 모씨 일당은 건물 입구에 '임대 지하 60평'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내부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 특정일에만 단골손님들에게 연락해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모집책, 게임장 관리, 환전, 종업원 등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약 1주간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일일 평균 200만원 총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환전을 위해 게임장을 나오는 손님을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환전상이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차량 내부에서 주차권으로 위장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