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로부터 졸업·입학식 때 학교 행사용 화환 또는 화분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청은 촌지와 금품수수 행위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에서 직무관련자인 학부모(개인 및 단체) 또는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행사용 화환·화분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해 달라는 학교의 요구,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등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또 직무관련자인 학부모 등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행위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학부모 및 계약업체 당사자까지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생의 선물 제공, 입학초 학부모 면담 시 음식물·선물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문의는 국번없이 110번, 직통번호 02-6196-9280으로 학부모 및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각급학교에서 맞는 첫 번째 졸업과 입학 시즌이어서 학교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
학부모들의 학교 행사용 화환 또는 화분 제공 가능여부 문의 이어져
부산교육청, 졸업·입학 시즌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없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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