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2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오후 5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한 노상에서 A(47)씨가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범이 있다는 법무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곧바로 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도주 예상로를 차단하고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날 오후 5시 20분경 범행 현장으로부터 1km 떨어진 장소에서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출소한 뒤 15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상태였다.
A씨는 현재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법무부 보호관찰소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착기간도 연장된다.
부산
15년 전자발찌 착용명령받은 상태에서 가위로 끊고 달아나
전자발찌 자르고 달아난 40대 남성, 20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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