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고용해 조폭 등에게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한 조직폭력배 김모(32)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태국인 기술자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구 달동 소재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두고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기술자를 월 300만 원에 고용한 뒤, SNS를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 상대로 회당 20~150만 원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또래 조직폭력배 4명에게도 일본 도깨비, 용(龍), 잉어, 호랑이 등의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3개월간 18명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총 1000여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출장영업 등 김씨의 추가 여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