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의심)자 의 접수지원을 위해 시와 각 구·군에 접수창구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기타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검토 등을 받을 수 없어 접수를 포기하거나 재차 서류를 보완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 피해자 발굴을 위하여 부산시는 지난 13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시 기후대기과와 각 구·군의 환경위생과에 접수대행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신청서는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수령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으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 또는 구청에 비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의무기록) △(피해자 사망시)사망진단서가 있다.
되도록이면 질환에 대한 과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기후대기과(☎888-3581)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인터넷이나 유선상담에 불편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대면상담과 접수편의를 제공해 복잡한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산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 대신 대면상담 창구 마련
부산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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