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범위 전체 GB면적 304.87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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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2021년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의견청취 등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관리계획의 수립범위는 지역전체 GB면적 304.871㎢가 대상이고 2021년을 목표로 5년(2017~2021) 동안의 관리를 계획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목표, 토지의 이용과 보존, 주민 생활불편 해소,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관리계획의 주요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를 비전이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또한 관리방향의 주요원칙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원칙적 보존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 발생시 해제 추진 △해제구역의 매년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추진실적 평가 △해제 주변지역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 추진과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5년의 관리계획 기간중에 입지시설은 대전시교육감 시행의 공립 특수학교 `(가칭)대전행복학교' 등 3개 시설 연면적 2만4303.3㎡를 설치할 계획이다.

    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66건 등 총 164건에 국·시비 1225억 5900만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지역으로는 미조성된 공원 중 추진계획이 없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인 공원 6개소(신상·식장산·상소·세천·계족산성·장동 공원)를 첫 선정, 우선복구토록 추진한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도시민의 친환경적 여가공간 조성과 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 도시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제시된 의견들을 정밀 검토해 관리계획 반영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충북도·충남도와 함께 국토부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며, 올해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