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실거주 주민 238세대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전 절차도 본격화되면서 올해 3분기부터 임시이주가 시작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6월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청자 330세대 가운데 238세대를 최종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이주단지 조성 전까지 대상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 주택을 제공하는 등 이주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대책 대상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부지에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원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된 1차 심사에서는 신청서류와 공단 보유 자료를 토대로 109세대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류된 215세대를 대상으로 심층 소명 절차를 거쳐 129세대를 추가 인정하면서 최종 대상자는 238세대로 확정됐다.
2차 심사에서는 단순 주민등록 여부를 넘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활용됐다. 태양광과 심야전기 사용 내역과 전기·수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기록, LPG 사용 실적, 택배 이용 내역 등 생활 흔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했다.
공단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보류 대상 215세대를 개별 심의해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세대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이주단지 조성 시까지 임시 거주 주택이 제공되며,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주민 이전이 신공항 건설의 핵심 선결 과제인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거주 주민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임시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6월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청자 330세대 가운데 238세대를 최종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이주단지 조성 전까지 대상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 주택을 제공하는 등 이주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대책 대상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부지에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원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된 1차 심사에서는 신청서류와 공단 보유 자료를 토대로 109세대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류된 215세대를 대상으로 심층 소명 절차를 거쳐 129세대를 추가 인정하면서 최종 대상자는 238세대로 확정됐다.
2차 심사에서는 단순 주민등록 여부를 넘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활용됐다. 태양광과 심야전기 사용 내역과 전기·수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기록, LPG 사용 실적, 택배 이용 내역 등 생활 흔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했다.
공단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보류 대상 215세대를 개별 심의해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세대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주민들에게는 이주단지 조성 시까지 임시 거주 주택이 제공되며,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주민 이전이 신공항 건설의 핵심 선결 과제인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거주 주민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임시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