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일반사업자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두고 일반 민원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민원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특정 사업에는 완화돼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논란의 대상은 산청군 오부면 왕촌리 신촌마을 인근에서 추진 중인 약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산청군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 제한 구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 군계획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경계로부터 500m,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500m,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지역에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민원인은 사업부지가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되면 허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인허가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에만 예외 규정이 적용된 것 아니냐며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청군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군계획조례 제18조의3 제4항을 근거로 "지역 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보자 B씨는 "군계획위원회는 신촌마을이 공동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를 완화해 규정이 적용된 셈이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사업임에도 주민참여형 사업의 취지나 형식을 활용해 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구조와 허가 판단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산청군이 지난 3월 31일 공고한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과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신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17일 산청군에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소 유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자 5개 업체와 마을 발전소(198.72kW)를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민간 발전소 수익금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명분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산청군이 조례상 이격거리 완화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일반 민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는지 여부다.
지역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과정과 이격거리 완화 사유, 예외 적용의 구체적인 근거 등에 대해 산청군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민원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특정 사업에는 완화돼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논란의 대상은 산청군 오부면 왕촌리 신촌마을 인근에서 추진 중인 약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산청군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 제한 구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 군계획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경계로부터 500m,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500m,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로부터 3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지역에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 민원인은 사업부지가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되면 허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인허가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에만 예외 규정이 적용된 것 아니냐며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청군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군계획조례 제18조의3 제4항을 근거로 "지역 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보자 B씨는 "군계획위원회는 신촌마을이 공동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를 완화해 규정이 적용된 셈이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사업임에도 주민참여형 사업의 취지나 형식을 활용해 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구조와 허가 판단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산청군이 지난 3월 31일 공고한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과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신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17일 산청군에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소 유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사업자 5개 업체와 마을 발전소(198.72kW)를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민간 발전소 수익금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명분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산청군이 조례상 이격거리 완화 규정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그리고 일반 민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는지 여부다.
지역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과정과 이격거리 완화 사유, 예외 적용의 구체적인 근거 등에 대해 산청군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