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청년·여성 사업가 발굴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청년·여성 창업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에 나섰다.
사업은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2~4곳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22곳의 신규 창업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2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창업을 위한 점포 임차료(월세), 시설비, 기계·장비 구입비 또는 임차비와 매뉴 개발,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사업 개발비가 해당하며, 1곳당 지원 금액은 최대 2500만 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6일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성이거나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합천군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사업은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2~4곳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22곳의 신규 창업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2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창업을 위한 점포 임차료(월세), 시설비, 기계·장비 구입비 또는 임차비와 매뉴 개발,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사업 개발비가 해당하며, 1곳당 지원 금액은 최대 2500만 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6일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성이거나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합천군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