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21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통시장 소비 외에도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카드 지출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내년 5월 소득 신고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지출액에도 소급적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대폭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21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통시장 소비 외에도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카드 지출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내년 5월 소득 신고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지출액에도 소급적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대폭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