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4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은 독립됐으나, 의회 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조직 내 인사 권한은 독립됐으나, 의회 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