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당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에는 현직 지방의원 3명도 포함돤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에서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나 기부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에는 현직 지방의원 3명도 포함돤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3항에서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나 기부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