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이 내년 3월부터 수도 요금의 최대 20%를 감면 받게 된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해당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발의됐다. 이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내년 3월부터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 4월 납기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 요금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대한민국 수도(水道)법에 따라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해당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발의됐다. 이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내년 3월부터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내년 4월 납기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 요금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대한민국 수도(水道)법에 따라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