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윤순태ⓒ양산경찰서

                       
'자전거 음주운전' 큰 코 다칩니다.
                             
조선조 말엽(末葉), 스스로 간다고 자행거(自行車)로 불렸다. 요즘 명칭은 자전거(自轉車)다. 고종 황제 앞으로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세브란스의대 설립자가 불려갔다.

고종 황제가 에비슨에게 “궁궐에 올 때 말 타고 오느냐 가마 타고 오느냐”고 물었다. 에비슨은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전하(殿下)”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자전거가 최초로 들어 온 시기는 1893년 이쪽저쪽으로 저울질되고 있다. 국내에 자전거가 도입된 기록에는 1884년 미국 공사관 무관이던 포크가 제물포(인천)에서 경성(서울)까지 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고종 황제조차 기기묘묘(奇奇妙妙)하게 여겼던 자전거가 한반도에 들어 온지 120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됐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그야말로 큰 코 다친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인구는 125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운동과 함께 자전거가 건강한 삶 추구 조력기구로 각광받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 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 보장하지만, 책임 또한 무한대로 묻고 있다. 운동과 여가 활용 차원에서 법률로 정해진 강변이나 공원과 도로 등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문제는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것이다. 

설마 자전거가 무슨 자동차로 취급되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느냐하겠지만 분명히 ‘차’라는 점이다.

준법정신으로 무장하고 자전거 타는 선진시민들은 교통법규와 신호를 잘 지키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역주행,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선침범금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하는 경우와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의식전환 차원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를 목적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취한 정부의 불가피한 행정조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은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은 이륜차, 노인교통사고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최근 10년 간 자전거 사고가 2.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교통안전전문가들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며, 작은 충격에도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발생과 사망 혹은 부상 확률은 명약관화하게 높을 것이라는 추정은 굳이 계량화할 필요가 없다.

No! No! No! 자전거 음주운전은 한마디로 노(No)다.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착용, 전조등 및 후미등에 반사체등을 부착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책무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여 자전거보험 가입도 타인 존중의 하나일 것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윤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