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들이 원전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4월 8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 ~ 30km로 확대됐다.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은 원전사업자의 기본 협의안을 토대로 울산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울산시는 고리 및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반경 30km 이내에 전체인구의 99%가 중첩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 여건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4월 3일) 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 울산은 월성 및 고리 양쪽에 원전이 있는 샌드위치 구조이므로 원전 비상사태 시 풍향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위해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위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설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의 협의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한다.
울산
방사선으로부터 시민 안전 최우선 고려해..최대범위 설정
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결정
울산시, 시의회, 시민단체, 원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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