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보조금·바우처 등 참여 방식 다뤄
  • ▲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 원장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제도의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공공관리연구원
    ▲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 원장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제도의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공공관리연구원
    공공관리연구원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제도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와 민간위탁·보조금·바우처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 방안을 다뤘다.

    특히 민간위탁과 용역계약, 보조금, 바우처별 적용 법령과 선정 방식, 사업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사회적 가치를 지역주민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구매실적 등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구체화해 계약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배성기 공공관리연구원장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생산의 주체"라며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수행역량을 연결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