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곳 중 6곳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지난해 2곳서 올해 6곳으로 증가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 못 지켜
  •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가운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1년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해야 할 주무부처 산하기관들이 정작 법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 29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난해 2곳에서 올해 6곳으로 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은 3.8%다.

    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6곳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도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미달 인원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기관 예산으로 부담금을 지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며 "그 산하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미준수 기관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