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실거주 조사 없이 41억2000만원 지급의무 거주 어긴 6건은 주민등록 변동으로 환수카드·통신 데이터 활용 제안엔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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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열 부산시의회 의원이 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해수부 정착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과 가족에게 41억여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했지만 이들이 실제 부산에 사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400만원,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이지만 검증은 사실상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이열 부산시의원은 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검증 공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갖추면 수천만원의 세금이 지급되는 구조인데도 현장조사나 사후점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이전 직원과 가족에게 관사와 이주정착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녀 장학금, 양육·출산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은 404억원이 넘는다. 관사 100채를 마련하는 데 344억원, 이주정착금 등 현금성 지원에 약 60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이주정착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41억2000만원이다. 부산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주정착금 9억2000만원을 더 편성했다. 당초 예상보다 부산으로 함께 이주하겠다는 가족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예산은 늘었지만 검증 방식은 주민등록 확인에 머물렀다. 부산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부산에 유지되는지를 살피고 있다. 자녀 관련 지원을 신청하면 재학증명서나 유치원 등원 서류도 받는다. 그러나 직원과 가족이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나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도 이날 "실거주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수조사나 수사에 가까운 확인이 필요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부산시는 의무 거주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긴 6건을 적발해 지원금을 환수했다. 하지만 주소 변동이 행정망에 드러난 경우만 확인했을 뿐 주민등록을 부산에 남겨둔 채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역시 세대원 한 명만 참여하면 돼 가족 전원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소만 옮겨 놓고 지원금을 받는 일을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자료를 기본으로 카드·통신·공간 빅데이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금 신청 때 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지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실제 생활 근거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같은 방안을 부산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이에 조 국장은 "다른 지역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법적 문제가 없다면 도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전재수 부산시장은 현재 방식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 시장은 "세금인 만큼 부정 수급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전체 공직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나 통신자료를 이용한 검증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행정비용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전 시장은 지원금이 결국 부산에서 소비되는 돈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하지만 돈이 부산에서 쓰이는 것과 지급 대상자가 실제 정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박이 이어졌다.이 의원은 "차상위계층 지원은 소득과 재산을 2차, 3차로 확인하면서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제대로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이어 "실거주 확인 없이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원 대상과 예산이 더 늘어나기 전에 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