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위상실형 파기… 직권남용 혐의 무죄"교육감 통상적 업무 범위… 범죄 증명 부족"
  •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뉴데일리DB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뉴데일리DB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특별채용 절차를 직접 주도하거나 실무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경쟁 형식을 갖춰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별채용 공고와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해당 교사들만 지원할 수 있었고 특별채용 요건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교육감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원자도 해직교사 4명뿐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공개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특별채용 대상자가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으로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교육청 검토 결과 70여 명이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특별채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민원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교육청 자문변호사 3명의 공통된 법률 의견에 따라 특별채용 추진을 재가했을 뿐 구체적인 채용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결재를 거부한 실무자들의 의견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