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 본계약 전 물가 반영 특례 건의"안정적 사업 추진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필수"
  • ▲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상의
    ▲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1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상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앞둔 지역 건설업계가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일정은 물론 시공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 진용우 부산시 공항기획과장, 김영규 대우건설 상무,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자재뿐 아니라 장비와 인건비까지 크게 오른 만큼 이러한 비용 증가가 공사 계약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처럼 공사 기간이 길고 투입 자재와 장비 규모가 큰 대형 국책사업은 계약 단계에서 급격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면 참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공사 일정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현행 국가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근거가 없는 만큼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별도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적정 공사비 확보가 지역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유지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와 예산당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불가항력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정부와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해 지역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의 품질과 공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