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운영… 임금 3억4000만원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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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뉴데일리DB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 상가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병원은 의사 B씨 명의로 개설됐지만 실제 운영과 수익 관리는 행정원장 A씨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법상 병원은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A씨 등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1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직원 38명의 임금 3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임금 체불 사건은 앞서 노동청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