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관리사업소 7급, 대관료 사후 정산 방식 악용...대관 전 납부된 예치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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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운영하는 한 체육관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대관료를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3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급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2개월여간 체육관 대관료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체육관 대관료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체육관 대관료는 먼저 예치금을 납부하고 사후 정산을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음향설비, 전광판, 전기 사용 정도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후 정산된 이후에는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고 부산시 세입이 된다.

    A씨는 체육관 대관 전 입금되는 예치금을 수시로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예치금 통장에서 돈을 뺀 뒤 실제 사후 정산 때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금액을 늘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멍 난 예치금 액수를 맞추다 보니 매월 자체 세입 정산이 늦어졌고, 이에 다른 직원이 추궁하자 횡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시 감사실과 경찰에 자진 출두해 횡령 사실을 알리고, 빼돌린 돈을 모두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