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산 30대 남성이 출소 한달 만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김모(30)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명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수법으로 총 93차례에 걸쳐 13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청소년시절부터 온라인게임에 빠져 이전에도 동일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작년 6월 출소했고, 출소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게임 중독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기간이 길고, 계좌내역에 현금 입금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