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 등을 분말캡슐로 가공하고 출처 불명의 혐오식품들을 이용해 무허가로 불법건강식품과 환약을 제조한 일당이 부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김 모(51) 등 1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품재료로 쓸 수 없는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하고 도마뱀과 말다리 등을 납품받은 뒤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은 연간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허가 없이 중탕기 등을 설치하고 구매 고객들에게 1박스당 2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받고 불법엑기스와 환약을 내다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재상 등에서 식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 판매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네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제주시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중국산 지네를 들여와 가시오가피·홍화 가루 등을 혼합해 분말캡슐을 제조한 뒤 부산・경남지역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던 말다리 원물도 발견됐다. 현행법상 말은 축산물로써 도축이 된 경우 도축증명서 등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하나 이들은 아무런 인허가 없이 버젓이 판매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가없이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각종 불법건강보조식품을 '관절특효약'이라고 속여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식품들의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