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 업주와 종업원 3명 입건
  • ▲ 공게임기와 연결된 태블릿PCⓒ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 공게임기와 연결된 태블릿PCⓒ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태블릿PC를 이용해 신종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김 모(38)씨와 종업원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게임기 50대와 태블릿PC 50대, 현금 168만원을 압수조치했다.

    업주 김씨는 남포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태블릿PC로 불법 게임 어플을 다운받아 게임기에 연결하는 수법으로 24시간 불법사행성 게임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건물에 감시원을 배치해놓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자체에는 'PC방'을 운영한다고 신고했다. 

    이는 게임장이 아닌 PC방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비교적 단속이 덜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산이 아닌 3~4만원대의 저가 보급형PC를 이용해 자유롭게 불법게임을 다운로드 한 후 게임기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게임장 운영비를 절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점수를 획득하면 출입문 옆에 세워진 냉장고에서 돈을 환전해 건네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며 "부산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사행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