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한 주택조합의 갖가지 폐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한 '경보발령'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민 유의사항 업무지침을 16개 구·군에서 제작 배포하도록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감독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의 표준양식 사용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의 인식에 대한 여부다. 이를 이행치 않은 조합의 경우 인·허가 불가 방침 대상이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은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조합설립추진중인 곳이 29개소 등 총 45개소에 이른다.

    지난 2014년말 17개소에서 2015년 9월 27개소와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 기존 시가지의 높은 토지비용과 기존 거주자들의 보상비용문제로 인한 이주반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2016.11.3)에 따라 청약제도, 주택대출심사 강화,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경제여건 또한 지역주택조합에는 적신호다.

    설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때문에 조합의 토지매입비용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않고 해약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