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여원 '줄줄'…추가징수 포함 89억 반환명령
  • 부산고용노동청 청사 전경.ⓒ부산노동청 제공
    ▲ 부산고용노동청 청사 전경.ⓒ부산노동청 제공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4581명이 적발돼 587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경찰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집중조사, 4581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49억8000만원으로, 노동청은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8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또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587명을 형사처벌했다.

    이번 단속 결과 건설현장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특히 많았다. 

    건설현장 관리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 여성 140여명을 건설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실업급여 약 4억631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김모씨 등 12명은 자격증을 빌린 사업장에서 허위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 53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송문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체 기획조사와 경찰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 전화(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