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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8월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가 끝난 후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 요즘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과 결합하여 발생한 유해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유해 오존은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데, 고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피부 및 점막 손상, 피부암 등을 유발하고 작물 수확량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점검은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도는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으로 24시간 가동 사업장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19개소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측정 자료를 통해 오존 발생 상황을 연중 상시 감시하고 있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 경보(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SMS, 방송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 및 실외활동·실외학습 자제 등 도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에어컨 사용 최소화하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유해 오존 발생 저감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