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힉스코인 홈페이지 화면ⓒ부산경찰청 제공
    ▲ 힉스코인 홈페이지 화면ⓒ부산경찰청 제공


    가상화폐(힉스코인)을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 모(53)씨 등 가상화폐 다단계 핵심운영진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 모(47)씨 등 공범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삼성동에 힉스코인 한국지부격인 '(주)히그스베네'를 설립하고 전국에 힉스코인 판매센터 79개소를 개설한 후, '현재 개당 100원 코인이 2년 내에 100만원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한다'며 속여 투자자들을 현혹해 314억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코인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그 실적에 따라 각종 성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전국에 5100여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이들로부터 거액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투자자 윤 모(56)씨의 경우, 1주에 최고 4890만원 상당의 성과 수당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전자화폐 투자사업이라는 생소한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해 실제 은행에서 21년간 근무한 금융전문가 이 모(61)씨와 현직 국립대 교직원 박 모(52)씨를 경제학 교수로 사칭해 홍보자료를 제작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중국인 A씨를 중국 공산당 당간부이자 힉스코인 중국대표라고 속여 서울 강남에서 특별강연회를 여는 등 사기극을 펼쳐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8월에는 2박3일간 투자자 200여명과 함께 광저우에서 미리 섭외한 중국인들을 아시아 7개국 대표로 둔갑시켜 힉스코인 발대식을 가지다, 미신고 행사로 인해 중국 공안이 출동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홍보한 힉스코인은 중국 국영은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들로 힉스코인 한국지사 '(주)히그스베네' 역시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났던 유령회사들을 인수해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화폐는 그 특성상 시중 유통도 가능하고 현금으로 자유롭게 환전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화폐 중계소'개발을 의도적으로 미뤄왔으며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역시 현금과 코인 5대5 비율로 지급하며 투자금의 누수도 최소화 시키는 전략을 동원해왔다. 

    이들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경 기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해 명칭만 '플루투스'라고 변경된 화폐를 생성해 그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회원들에게 나눠주며 '회원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 본인 보유의 코인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고 현혹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하는 대담함까지 보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박용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비트코인은 실명인증 없이 전자지갑 생성이 가능해 돈 세탁 등 부정적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압수수색 결과 이들의 전자화폐 사업은 단순 전산 수치만 인위적으로 조작될뿐, 실제 아무 가치나 실체가 없는 사업이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고율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 다단계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법규가 미흡해 소비자들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수당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이므로 이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