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6일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산 앞바다 모습ⓒ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 지난달 16일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산 앞바다 모습ⓒ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선박을 바다에 그대로 둔 채 하선해 달아난 선장 김 모씨(61)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12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58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인 김 씨가 지난달 16일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선박이 좌초될 위험이 높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선해 선원법상 '선장의 재선(在船)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장생포해상관제센터는 당시 높은 파도로 좌초 위기를 우려, 해당 선박에 대해 먼바다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지만 선장이 없어 배를 움직이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자칫하면 5800톤급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이 강풍에 해안가로 떠밀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