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소음 기준 준수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배려의 "첫 걸음"

    집회·시위라는 말만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폭력, 경찰 등 좋은 이미지로는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으로 집단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선진 집회·시위 문화와 함께 집회·시위현장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집회 주최측에서는 ‘소음 기준’ 을 지켜 주어야 한다.

    ‘소음 기준’ (집시법 시행령 제 14조) 은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는 주간 65dB, 야간60dB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65dB로 규정하며 위의 기준을 넘으면 소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집회 주최측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확성기, 엠프, 방송·무대차량 등을 동원하여 기준 소음을 넘어버리며 그 과정에서 집회관리하는 경찰이 소음을 낮추고 유지하라고 하면 자신들의 집회시위를 규제한다고 생각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야기하곤 한다.

    집회·시위를 하는 과정 중 소음에 대한 문제는 주변 공공기관, 주민들로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평온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시발점은 ‘소음 기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집회·시위 측은 준법 집회·시위에 대한 약속을 따르며 이를 위반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스리며 특히 ‘소음’ 으로 인한 주변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 안될 것이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회시위자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전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본인이 근무중인 해운대경찰서는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산경찰서 최초로 ‘안전 집회 알림 (이동식 LED전광판)’을 시행,활용하여 사전 알림, 경고하고 소음관리를 지도하고 있다.
     
    집회 시위자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 아름다운 집회·시위 문화가 부산에 정착 되었으면 한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비계 일경 김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