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금까지 시·군·구에서 신청 및 지급하던 교육급여를 오는 9월부터 교육청에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지난 7월 1일자로 지원범위가 최저생계비 100%(4인가족 기준소득 166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50%(4인가족 기준 소득 211만원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접수기관인 읍·면·동 뿐만 아니라 지급기관인 교육청에서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발굴에 비상이 걸렸다.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 완화로 수급대상자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손쉽게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학교를 통해 교육비지원 신청 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 배부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우편,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하옥선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급여 대상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산의 경우 1만4천여명에서 4만9천여명으로 확대되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교육급여 신청 간소화 작업으로 교육급여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부콜센터(1544-965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급여 상담센터(860-0297~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