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 충북 청주시는 13일 2기분 자동차세(차량 18만 5865건) 304억원을 부과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상당구 3만 7119건에 60억 원 △서원구 4만 6224건 75억원 △흥덕구 5만 7431건에 95억원 △청원구 4만 5091건에 74억원으로 집계됐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 7062건 307억원에 비해 1197건(0.63%) 3억원(1%)이 감소했다.

    감소원인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건수(11만 7357건)가 지난해(10만 2543건) 보다  14.45%인 1만 4814건이 증가해 정기분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하는 것은 매년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연납에 대한 호응도가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