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 5차 변론기일 심리 진행

  •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이 법정에서 지난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 이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을 둘러싸고도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차남 신동빈 회장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9일 롯데家 신동빈·영자·유미 3남매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 5차 변론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롯데家 신동빈·영자·유미 3남매이지만 실제 압류되는 재산은 신격호 명예회장 소유이므로 원고는 신 명예회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명예회장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체결된 당시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자녀들이'채무관계는 원천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3월 시작됐다. 

    신 회장을 포함한 자녀들은 둘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격호 명예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서울아산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대며 당시 신 명예회장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당시 2건의 진단서를 통해 당시 신 명예회장이 혈관성 치매인 것을 발견했다"며 "내용을 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저희가 수차례 말했지만, 사실에 대한 기억력이 없다고 해서 신 명예회장 본인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신 명예회장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공증을 의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초기 치매였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에게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양측은 감정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원고 측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알아본 결과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며 대한신경과학회를 추천한 까닭을 설명했다.

    피고 측은 "학회라는 게 의사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저희는 특정한 대학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가는 병원이면 어느 병원이나 괜찮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양측은 다음 달 13일까지 감정기관을 협의한 뒤 재판부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주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