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병호,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3인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피의자가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