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영 "김정민에게 맞아 고막 파열..전치 3주 상해" 손배 청구7억대 손배소 제기에, 공갈 협박 고소로 맞붙은 두 사람..승자는 누구?"'전 여자친구' 정리 못해 결별" VS "'김정민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퉈"

  • 한 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분히 사생활에 관련된 공판이다보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서로의 '민낯'들이 본의 아니게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앞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 신청을 했던 여성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단칼에' 기각함에 따라, 밝히고 싶지 않았던 각자의 '신변'은 당분간 공적인 기사의 소재로 쓰여질 전망이다. 유명 방송인 김정민(28)과 커피스미스 손태영(47) 대표의 이야기다.

    ◆ "이제 그만 만나‥" 합의금 주고 받고 또 재결합

    각자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13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 방송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된 김정민과 손태영 대표는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2014년 12월 말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당초 김정민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했다"고 밝힌 뒤 "결별 이유와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그 사유가 공개됐다. 지난 9월 5일 열린 민사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정민이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손 대표와 사귈 당시 특정 약물 중독이나 여자 문제 등이 걸림으로 작용했었다"며 결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

    양측이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종지부을 찍은 날은, 2015년 1월 8일이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다. 이날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네며 공식적인 연인 관계를 청산했다. 교제 당시 손 대표로부터 갖가지 선물을 받아왔던 김정민으로선 서로간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한다는 의미였다. 여기에 그동안 받았던 모든 귀금속까지 돌려줬다는 게 김정민의 주장.

    문제는 지난 4월 김정민이 손 대표를 형사 고소할 당시 이 돈의 성격을, '갈취금'이라고 표현 한 데 있다. 김정민은 자신으로부터 결별 요구를 들은 손 대표가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준 것이라며 손 대표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 대표는 이를 '금전적인 보상'이었다고 정의내렸다. 그는 "교제 기간에 자신이 줬던 물건을 (돈으로)돌려 받은 게 1억원이고, 6,000만원은 김정민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 후 자신이 준 돈을 다시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형사 재판에서 이같이 밝힌 손 대표는 "자신이 김정민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문자 메시지는 당시 관계가 한창 안좋을 때 충동적으로 보냈던 것"이라며 "나중에 원만한 합의 하에 물품을 돌려 받은 것이므로, 김정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결별에 따른 합의금까지 주고 받은 두 사람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1월 말 다시 관계가 회복된 김정민과 손 대표는 금호동 소재 아파트에 함께 기거하는 것은 물론 수차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오랜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서 손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김정민과 손 대표는 2016년 3월까지 금호동 아파트에서 같이 지냈고, 2015년 2월·5월·10월에 베트남·중국·일본으로 동반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같은해 9월에는 태안에 있는 팬션으로 놀러가는 등 연인 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너를 위해 쓴 돈이 얼만데‥" 교제비용 두고 옥신각신

    현재 민형사상 소송으로 얽혀 있는 두 사람은 '피고'이면서도 동시에 '원고'인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먼저 포문을 열어 제낀 건 손 대표였다. 손 대표는 지난 2월 27일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던 손 대표는 "알고보니 김정민이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했던 것이었다"며 자신의 돈을 다 쓰고 잠적해버린 김정민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민은 "결혼을 전제로 손 대표와 만났던 건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교제 도중 손 대표의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고, 결별을 요구한 이후엔 온갖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며 '진짜 피해자'는 바로 자신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정민은 "손 대표는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를 사용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 대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9월 13일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손 대표는 김정민에게 시시콜콜한 지출(정산) 내역을 문자로 보내며 지금껏 자신이 줬던 금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손 대표는 "그동안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현금 4000만원, 선물구입 1억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원, 해외여행 2억원 등이 들었다"며 자신이 사준 침대나 가전제품은 물론, 현금 1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김정민에게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 대표가 문자로 보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간 교제비용으로 10억원 가량이 소요됐다는 주장은 낭설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김정민은 이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는 얘기다.

    한 마디로 '금액이 과장됐다'는 김정민의 주장에 손 대표 측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적시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자신이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7일 민사 재판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손 대표는 ▲김정민이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파손하고 ▲자신의 얼굴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전치 3주)를 입혔으며 ▲위치 추적 어플로 개인정보를 몰래 입수하는가 하면 ▲YTN·브레이크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거론하며 김정민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누나에게도 다 얘기했다. 너는 끝났다" 갑질 제대로

    김정민이 손 대표를 형사 고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때문이었다. 손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아직까지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반면, 김정민이 고소한 형사 재판은 증거자료(문자·통화내용)가 명확한 관계로 다분히 손 대표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서로 주고 받은 1만여 건의 문자 중에서 김정민이 '피해 사실'로 거론한 문자들은 아래와 같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김OO 대표에게 얘기해 언론에 니가 꽃뱀이라는 사실을 알려 방송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누나에게도 다 얘기했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오늘 하는 것 보니 모든 것이 다시 정리된다."

    "소송은 시간도 걸리고 바로 끝장나는 것으로 가자.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아서 하고 알아서 가마."

    "잘살아 봐 개쪽당하면서. 내 얘기 계속 무시하는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 X 같은 것 너 죽고 나 죽자. 기대해 내일 돈 다시 들고 와서 눈물 흘리게 해주마."


    손 대표는 문자 등을 통해 사적인 동영상과 사진의 존재를 언급하는가하면, 자신의 매형(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유력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의 이름을 들먹이며 방송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민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결별 의사를 밝힌 뒤부터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같은 협박과 폭언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손 대표는 김정민과 갈등을 빚을 당시 "너 만나고 재수가 없어서 내 회사가 세무조사 받고 벌금까지 냈다"며 "벌금을 네가 내라"는 통화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정민, 예전에도 동영상 유포 협박 당했다?

    두 사람은 '결별 사유'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손 대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김정민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다며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여자 문제' 등 사생활적으로 하자가 있어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김정민은 지난 9월 5일 열린 민사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손 대표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어 헤어지게 됐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털어놨다.

    김정민은 "애당초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손 대표였다"면서 "교제 초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아니라면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저 역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결혼을 빌미로 접근했다는 손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정민은 "손 대표는 자신과 만나는 중에도 전 여자친구와 만남을 갖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언젠가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손 대표와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은 "손 대표의 약물 복용 문제도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 데에도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관계를 정리할 결심을 굳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두한 재판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다. 이날 손 대표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에게 "김정민이 손 대표와 사귀기 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피해자(김정민)가 피고인과 사귀기 전에 다른 남성과 사귀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셨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오OO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사귀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중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고, 그걸로 피해자(김정민)와 피고인(손태영)이 싸움을 했었다는 얘기 정도만 전해들었습니다."


    김정민이 검찰에 제출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김정민은 "손 대표와 교제를 하기 이전에 전 남자친구와 결별을 한 상태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실을 거론하며 "김정민이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는 62년생으로, 이혼 경력이 있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남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도 그 사람과 몇개월 정도 사귀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처음 사귈 당시엔 (전 남자친구가)자신의 나이와 결혼했던 전력을 숨긴 채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손 대표의 변호인은 "김정민이 피고인(손태영)과 사귀기 전에 만났던 사람(오OO)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씨가 사적인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말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이 동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민이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A씨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는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도리어 "당시 손 대표가 김정민에게 정말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느냐"고 변호인에게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정민은 이전에도,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영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나 뿐만이 아니라는 손 대표의 종전 주장은 혹시 이 남성을 가리킨 말이 아니었을까? 지금으로선 이 남성이 김정민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아니면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김정민이 전적으로 손 대표에게 '결별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같은 과거 전력에 대한 명쾌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공갈 혐의 여부를 다투는 형사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묻는 민사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