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비판적 성향 문화예술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등을 종합해본 결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기본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