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통령 몫'으로 '코드 인사' 단행… 국회 인준 필요없어
  •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진)이 18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고법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 유남석 후보자의 모습. ⓒ뉴시스 사진DB
    ▲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진)이 18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고법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 유남석 후보자의 모습. ⓒ뉴시스 사진DB

    '법원 내의 하나회'라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또 '별'을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전남 목포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판사로 재직해왔다.

    박수현 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연구관·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며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을 연구하는 등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남석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라며 "실력과 인품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남석 후보자가 '법원 내의 하나회'라 불리던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후보자는 노무현정권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과 함께 1989년 급진 성향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출범시켰던 창립멤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후보자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임명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제111조 2~3항에 따라 9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한다. 이번에 지명된 유남석 후보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 됐던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대통령 몫'에 해당한다.

    김이수·강일원·안창호 재판관이 국회에서 지명된 헌법재판관이며, 김창종·이선애·이진성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거쳐야 하나,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같은 최고사법기관이라고 해도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2항에서 전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연방대법원이 헌법사건을 심리하는 미국과는 제도가 달라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중요한데, 대통령이 국회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3명이나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를 차단할 때, 이 대목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