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통위 국감 회의실 앞에서 기습시위... '집시법 위반' 혐의
  •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언론노조MBC본부 조합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언론노조MBC본부 조합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 20명을 집시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조합원 일부가 기습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국감현장 앞에서 '고영주 해임'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MBC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외부인이 국회에 들어올 때는 방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절차를 밟고 와야하는데 언론노조가 왜 여기서 시위를 벌이고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의 확인 결과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파업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으나 회견을 취소하고 긴급시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진행 도중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김성수 의원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측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야당 의원에게 요구했으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국감 현장에서 시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집시법 1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을 뿐 국회 경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한국당 의원 90여명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럼 한국당 의원들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동일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을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