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퀴어축제' 공연음란죄 위반 논란… "서울시, 알고도 방관했나"
  • ▲ 7월 15일 서울광장 퀴어축제에서 성인 용품들이 번듯하게 판매되고 있고 있다. ⓒ뉴데일리
    ▲ 7월 15일 서울광장 퀴어축제에서 성인 용품들이 번듯하게 판매되고 있고 있다. ⓒ뉴데일리

     

    '2017 퀴어문화축제'가 공연음란죄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 서울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최대 성소수자 문화행사인 ‘2017 퀴어문화축제’는 7월 14일~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야행(夜行), 한여름 밤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남성 성기 모양 음식 판매 △여성 성기 모양 비누 판매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 등이 이뤄졌다.

    정문철 서울시 청사운영팀장이 7월 14일 “퀴어축제 본행사가 열리는 15일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서울광장에 나가 광장이용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계속 체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서울광장 이용 시 준수사항’과 ‘공연음란죄’ 위반 소지가 곳곳에 발견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신고와 항의가 있었지만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은 강석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범죄를 적용해 단속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과도한 신체의 노출행위에 대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퀴어문화축제'의 모습. ⓒ뉴데일리
    ▲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퀴어문화축제'의 모습. ⓒ뉴데일리

     

    강석호 의원실은 또한 “15년 서울광장 퀴어축제 행사가 선정성 논란 등이 지속되자 10만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불건전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조례개정을 청구하는 등 서울광장 행사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실은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7월 9일 열린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행사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며 본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퀴어축제는 2015년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는 한 번도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한 위원도 6월9일 회의에 참석해 “퀴어문화축제 반대를 목적으로 광장 조례개정 주민청구가 진행되는 등 그런 진통이 있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미위원회에 그 공을 넘긴 것”이라며 “어찌보면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예스와 노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이 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작년에도 9명 중에서 3명이 빠지고 6명이 참석해 그 중에 4명이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승인해줬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울시장이 ‘봐라, 우리 위원들이 과반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나는(박원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광장 집회 사용을 승인해줬다’며 위원회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청사운영팀에서 2015년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을 허가해줬지만, 2016년도부터는 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됐다”면서 “당시 15년도 퀴어축제에 대한 반대 민원이 많고 논란이 심해서 이듬해부터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 ▲ 7월 15일 서울광장 퀴어축제에서 성기 모양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있다. ⓒ뉴데일리
    ▲ 7월 15일 서울광장 퀴어축제에서 성기 모양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있다. ⓒ뉴데일리